[무주택 실수요자 지원 디딤돌 대출금리 인하]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금리 인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금번 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하 추세,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지난 5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하, 8월 버팀목 전세⋅월세대출 금리 인하에 이어 10월에 디딤돌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하하였습니다.
5월 금리인하는 디딤돌(일반・신혼) 0.2∼0.25%p 인하, 버팀목(일반) 0.2%p 인하된 것이고, 8월 금리인하는 버팀목(일반・청년전용) 0.3%p 인하, 월세(주거안정월세, 청년보증부월세 0.5%p 인하되었습니다.
일반 및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상품의 금리인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디딤돌 대출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는 평균 0.2%p가 낮아져, 연 1.85~2.40%(우대금리 별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연소득 6천만 원, 순자산 3.9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며, 대출조건은 주택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에 입주 시 최대 2억 원 한도입니다.
생애최초 구입자, 다자녀가구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실제 대출금리는 더 낮아지며, 이용자의 주거부담이 연간 약 26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신혼가구 0.2%p, 생애최초자 0.2%p, 청약저축 3년(1년) 및 36회(12회) 이상 납입자 0.2%p(0.1%p), 1자녀 0.3%p·2자녀 0.5%p·3자녀 0.7%p 등 우대금리 적용(최저금리 1.5%)가 적용됩니다.
2.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도 금리가 평균 0.2%p 낮아져 연 1.55~2.10%(우대금리 별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약 36만 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집니다.
대상자는 연소득 7천만 원 순자산 3.91억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이며, 대출조건은 주택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에 입주 시 최대 2.2억 원까지입니다.
청약저축 3년(1년) 및 36회(12회) 이상 납입자 0.2%p(0.1%p), 1자녀 0.3%p⋅ 2자녀 0.5%p⋅3자녀 0.7%p 등의 우대금리(최저금리 1.2%)가 적용됩니다.
이번 금리인하는 10월 3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건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www.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홈페이지(www.enhuf.molit.go.kr)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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