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서 시행하고 있는 페어프라이스 제도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KT의 페어프라이스 정책은 보조금을 투명화해 대리점별 휴대폰 판매가를 동일하게 가져가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투명하게 했다고는 하지만 페어 프라이스가 적용이 되는 기종이 대부분 인기있는 신기종에 국한되며 보조금을 투명하게 한다기 보다는 휴대폰의 가격 방어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제도는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되어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큰 제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


KT-LG전자, MWC 2011에서 WAC 2.0 시연 by LGEPR 저작자 표시


원칙적으로 휴대폰의 경우 대리점에서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에서 스마트폰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그 금액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만일 이를 어길 경우 벌칙 등 불이익을 부과할 경우에는 대리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이 침해되고 유통단계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과거에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는 조치들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반대의 의견을 내기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현재에는 보조금 지급이 부당한고객유인이라는 다소 변경된 태도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이 자유로운 경쟁을 하도록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페어프라이스라는 명목으로 더 싸고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되어 버린다면 페어프라이스 제도 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결코 달갑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페어프라이스 제도는 격화되고 있는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통신사(KT)의 수익에 기여하는 제도일 뿐 소비자를 위한 제도는 절대로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신사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무시하며, 더 나아가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의 소지가 농후한 페어프라이스 제도는 폐지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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