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와 사이월드의 해킹으로 인하여 정보가 유출된 해킹 피해자가 법원에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실이 대단한 것처럼 떠들어 대지만 실제로 지급명령 이라는 것은 당사자 중 일방이 신청하기만 하면 일정한 요건하에 당연히 결정이 되는 것이므로 지급명령 결정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특별한 일이 생기지는 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법원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신청인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지급명령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당연히 결정이 나오는 것을 두고 호둘갑을 떨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문이 SK커뮤니케이션즈에도 보내지게 되고 SK케뮤니케이션즈가 이 결정문을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결정문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는 당연히 지급명령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정식 소송 절차로 진행이 되어 지급명령을 신청한 신청인(원고)가 모든 손해 및 피해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변호사도 없이 일반인이 혼자 힘으로 이 소송을 승소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가 이전 포스팅에서 작성한 내용 중 지급명령에 대한 부분만 발췌해 봤습니다.

전체 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령 제도와 이행권고결정 제도 총정리

지급명령 제도 

지급명령이란 채권채무, 대여금,기타 금전 등의 지급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신속, 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서만 검토하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발하게 되며, 법원이 발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인 채무자가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만일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지급명령절차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소환하여 심문하는 절차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급명령절차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분쟁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급명령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는 점이 장점이나 채무자가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시 소송절차로 진행이 되므로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등 다툼이 없는 경우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경우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됩니다.


결국 지급명령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아무런 다툼이 없는 경우에만 실효성이 있는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파급력이 있는 사건은 애초부터 SK측이 이의할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으로 진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사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트 해킹 사건으로 인한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마치 모든 피해자들이 1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오해를 살 만한 언론의 태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에 이상과 같이 지급명령에 대한 글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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