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에게 필요한 보장으로 꾸며진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 운전자를 위해 많은 보장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특히 운전 중 사고로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교통사고 시 운전자 본인이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데 있어 자동차보험으로는 미흡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운전자보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결정으로 운전자가 8대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을 경우 운전자는 형사합의를 봐야 하는데 교통사고처리비용(형사합의지원금) 외에도 벌금, 변호사비용(방어비용),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에 대한 손해비용도 보장하기 때문에 근래에 들어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추세이다.



기존 운전자보험에서는 10대중과실사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제외)로 인한 피해자 6주 이상 진단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지만 2009년 10월 개정된 운전자보험에서는 아래의 중상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도 최고 3천 만원까지 실손보상 해주기 때문에 2009년10월 이전 운전자보험 가입자도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을 보완하여 추가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운전자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보장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방어비용, 벌금 이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보장내용

1)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는 경우인데 중상해라 함은 형법 제 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사고를 말한다. 피해자의 중상해사고, 사망사고 시 피해자 1인당 3천만원 한도내에서 피해자합의금 보장을 보장해준다.

2) 8대 중과실사고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방법위반, 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 보도침범사고,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에 의해 피해자 부상 시 6주 이상인 경우에는 1천만원 한도를, 10주이상인 경우에는 2천만원 한도를, 20주이상인 경우에는 3천만원 한도를 실손보장한다.



방어비용의 보장내용

자동차운전 중 대인사고로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보장하는 비용을 말한다. 방어비용은 변호사의 선임유무와는 상관없이 공소제기된 사실에 의해 방어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벌금 보장내용

자동차운전 중 대인사고로 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은 금액으로 법정 최고형인 2천만원 한도내 보장에서 보장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저렴한 특약 추가하여 가입할 경우 더욱 좋은 보장내용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와 보험연령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 및 보장과 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보험설계사와 충분히 상담을 받은 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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