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쉽고 사소한 소액의 소송사건일지라도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는 수백만원 이상의 수임료를 지불하여야 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최근 법무사에게 소액의 소송사건에 대한 대리권을 주는 내용의 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됨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직역을 수호하기 위하여 궁여지책으로 내 놓은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소가 2000만원 이하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대한변협의 각 지방변호사회에 설치된 소액사건지원변호인단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50만원 이내의 수임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턱 없이 비싼 변호사 수임료로 인하여 소송 당사자들이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에 한하여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저렴한 가격에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이 추진되어 왔고 이에 해당 개정안이 발의되기까지 이른 것이다.

그러나 대한변협에서는 막상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기게 될 위기에 처하자 그 동안 잔뜩 끼어있던 수임료에 대한 거품을 제거하였고, 적어도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평소 자신들이 안중에도 두지 않던 법무사와 경쟁 및 대결을 하기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자업자득이라고 하였던가? 그 동안 높은 수임료로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을 계속 높여 오면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서민들의 괴로움은 전혀 고려하지 않던 변호사업계가 이제 법무사의 도전을 받아 스스로 소액사건에 대하여 50만원 이내의 수임료로 서비스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 한심스럽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든다.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단체 등 다른 전문직 단체와는 달리 지나친 직역 이기주의로 국민의 눈총을 받아온 변호사 직역이 사법고시 합격자 1,000명 시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로스쿨 시대에도 주구장창 높은 문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변호사는 법률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일 뿐이고, 서비스업은 고객을 우선으로 생각하여야 하며, 우리사회의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스스로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직역 수호의 지름길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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