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 30일과 12 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공익을 해치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 기소된 인터넷 경제대통령 또는 인터넷 논객으로 불리우는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법원의 1심 선고결과 무죄 방면되었습니다.

 

오늘(2009. 4. 20)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에서 있은 선고공판에서 재판장 유영현 판사는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선고 내용은 재판부가 미네르바에게 허위 글을 올릴 의도는 물론 공익을 해할 목적이 모두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검찰이 미네르바를 구속 기소하고 징역 1 6개월을 구형하기 위하여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 1(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적용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무죄 방면은 되었지만, 씁쓸함은 지워지지 않는다. 바로 미네르바가 구속되어 있던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음에, 그리고 구속에서 풀려난 미네르바가 다시는 인터넷 게시판 전면에 나타나지 않을 것임에, 마지막으로 미네르바가 석방되어도 적어도 상당기간 숨어버린 많은 논객들이 모두 다 은둔생활을 접지 않을 것이기에 지금도 씁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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