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러는지 모르겠다


바로 옥션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해킹당하는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서 옥션이 조정안의 수용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조정이 불성립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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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불성립을 알리는 이메일>


이미
다른 회원들은 소송을 통하여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개인정보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금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된 금액은 소송의 청구금액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금액인 피해 회원의 피해 정도에 따라 5만원 또는 10만원으로 획일적인 배상금액이 정해진 것인데, 이러한 작은 금액의 조정안 마저 수용하지 않고 이의신청하였다는 것은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없는 태도인 것이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옥션의 태도가 이러하니 어찌 보면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기정화된 사실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옥션의 조정안 거부로 인하여 이번 사건은 법원이 판단에 맡길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물론 금번 조정에 참여한 모든 회원들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소송참여에 대한 동의서 또는 위임장을 소비자원에 제출하여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회원들이 소송에 참여하여 옥션으로 하여금 이번 조정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도록 하여야 것이다.

 

이번 옥션의 이해할 없는 태도에 적극 대응하여 옥션은 물론 다른 인터넷 업체에게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이를 해태할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책임을 회피할 없다는 교훈을 주도록 하여야 것이다.


중국발 수족구병 국내유입 막는다.
수입차의 서비스가 좋은 이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당연히 위법이다.
권고사직,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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