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 298조 제3항에는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요즈음 지하철역 등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무료신문(무가지)이 상법 제 298조 제3항에서 규정한 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해진다.

당연히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이므로 상법상 적법한 공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의 등기 선례에 따르면 무료신문은 상법에 규정된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등기선례는 2005년도 당시에 무료신문이 지금같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당시의 의견이므로 개인적으로 지금과 같이 무료신문이 많은 독자를 구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당해 간행물의 발간·배포여부, 발간부수, 배포시기, 배포장소 및 발간일이 경과한 후에도 공고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일간신문과 다를 바 없으므로 상법 소정의 일간신문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기선례 200508-1  
1.
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상법 제289조 제3항의 규정중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주, 회사에 대한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에게 중요한 사항들을 공고하도록 한 상법상 공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당해 정기간행물이 공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적정한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당해 간행물의 발간·배포여부, 발간부수, 배포시기, 배포장소 및 발간일이 경과한 후에도 공고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예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ㅇㅇ신문은 출근시간을 전·후로 하여 지하철역 등에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신문이어서 발간·배포여부, 발간부수, 배포시간, 배포장소가 전적으로 ㅇㅇ신문사의 자의적 의사에 좌우되고 있어 상법상 공고방법으로는 불충분하므로 상법 제289조 제3항의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2005. 8. 1.
공탁법인과-359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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