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소송을 하게 될 날도 그리 멀지 않을 것 같다. 바로 전자적 소송의 전단계로 소송문서 전자관리시스템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소송문서 전자관리시스템은 법원과 변호사, 법원과 특허기관간 소송문서의 전자적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본안류(민사, 가사, 행정, 특허)업무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문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여 온라인을 통한 전자송달사건 신청, 제출, 수신의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그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사용자등록 신청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기능 제공
- 소송대리인이 직접 자주 사용하는법원, 전문소송업무 설정 기능 제공
- 이메일/단문메시지 알림여부 선택 등의 개인화 서비스 기능 제공
- 특허심판원에 소제기 통지등 기능 제공
- 특허기관에 특허관련 판결문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공지사항, FAQ, 사용절차안내 등의 정보기능제공
- 의견공유 대상사건에 따른 의견공유 기능 제공

 

소송문서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우선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을 한 후 해단 사건의 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전자송달신청을 하여 소송문서를 송, 수신할 수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소송문서 전자관리시스템 절차안내 요약>

 


 

아래에 소송문서 전자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efile.scourt.go.kr)에 기재된 이용절차를 정리하였다.

 

1. 회원가입
 소송문서 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송관련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건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문서 전자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절차가 필요. 회원으로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공인인증기관(은행, 특허청 등)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회원등록이 가능하다. 회원등록은 변호사, 특허청소송수행자, 특허심판원담당자의 구분에 따라 알맞은 화면에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전자송달신청
 기존에 사용자가 법원에 방문하여 소송문서를 제출하던 것을 소송문서 전자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전자적으로 제출하기 위해 해당 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사용자가 신청할 사건에 대하여 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3. 소송문서제출
 기존에 사용자가 법원에 방문하여 소송문서를 제출하던 것을 소송문서 전자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사건 대리인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자송달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소송문서수신
 사용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발송한 송달물을 확인하고, 관련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물을 받을 사건은 사전에 전자송달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소송문서의견공유
 사용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사건과 관련된 대리인은 물론 법원의 법관, 참여와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한 송달물, 문건 등의 이력을 볼 수 있고, 서로의 의견을 게시판 형태로 공유할 수 있다.

6. 상고심 이메일서비스
 기존의 변호사 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던 상고심 이메일서비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고심 이메일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소송문서 전자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7.
관심사건관리
 전자송달이외의 사용자가 관심 있는 사건을 등록할 수 있다. 관심사건으로 등록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기일, 문건제출 정보들을 조회할 수 있다. 관심사건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사건에 대해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8.
특허통지내역조회
 특허심판원 담당자에 한하여 특허사건에 대한 소제기 통지, 소제기 절차 종료통지에 대한 송달물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회의 전 분야에서 이메일 등의 전자문서의 활용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법원의 경우도 전자적 방법에 의한 등기신청이 인정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금번 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문서 전자교환 시스템 구축은 늦은 감은 있으나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생각되며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어 국민의 편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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