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임대보증금 반환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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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 의무화, 가입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구로을)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임대보증금 반환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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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세입자가 없어 전세물건이 남아도는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제 때 이사를 가지 못해 집주인과 크고 작은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두고 있는 우선변제권, 전세권 설정 등의 제도가 보장금액의 비현실성, 절차의 복잡성, 비싼 등기비용, 임대인의 비협조로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처럼 현행법의 한계와 경제상황의 악화가 맞물려 역전세난을 낳고 있고, 역전세난은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에서 세입자는 보증금도 돌려받지도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소송비용까지 마련해야 하고 소송기간이 길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보증금 대출보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일시적인 수단으로 미봉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임대보증금 반환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 의무를 추가했고, 의무화 내용이 반영된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 가입 의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 위반 임대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일부에서는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어 세입자의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제 때 보증금을 못 받아 생기는 비용과 고통을 감안하면 약간의 보험금 부담을 지더라도 차라리 제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편이 나을 수 있다. 보험금 수준은 그리 높지 않게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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