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이 등기신청 각하처분에 대한 이의를 인용하여 그 등기의 각하 처분을 취소하고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등기신청 각하처분 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미 등기를 실행하였으므로 등기관의 각하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신청 각하처분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결정의 요지입니다.
아래 대법원의 결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
【판시사항】
등기관의 등기신청 각하처분에 대한 이의를 인용하여 각하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에 따른 등기를 명한 결정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한 경우, 등기신청 각하처분 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인용한 관할지방법원의 기재명령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등기관의 각하처분은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실행된 등기에 대하여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말소를 구하거나 별개의 소송으로 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등기신청 각하처분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비송사건절차법(
【참조판례】
대법원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주식회사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외 1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신청인의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의를 하였고 관할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기재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에 기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은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어서, 그 기재명령에 의하여 등기가 실행되기 전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어느 누구도 항고의 이익이 있는 경우가 없어 항고를 할 수 없으며, 또한 관할지방법원의 기재명령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등기관의 각하처분은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실행된 등기에 대하여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말소를 구하거나 별개의 소송으로 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등기신청 각하처분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유로 재항고인들의 항고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 외에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것들은 적법한 재항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2009/03/03 - [웰빙, 건강] - 걷기의 계절, 봄 입니다.
2009/03/02 - [스포츠] - 두산베어스의 주전 1루수는 바로 O O O
2009/02/13 - [스포츠] - 빅뱅의 대성이 야구장에는 무슨 일로?
2009/01/31 - [리뷰&리뷰] - 국내최초 800만 화소폰 들여다 보니
2009/01/28 - [스포츠] - 우리나라 프로야구 총정리
2009/02/09 - [UCC] - 유튜브에 올라온 김연아 애니메이션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료신문에 하는 회사의 공고 (0) | 2009.03.05 |
---|---|
소송문서도 온라인으로 송수신 가능 (0) | 2009.03.04 |
대검찰청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시행 (0) | 2009.02.28 |
하이패스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하는 이유 (0) | 2009.02.28 |
교통사고, 중과실 아니라도 형사처벌 한다. (0) | 2009.02.26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