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체들의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명희, www.kca.go.kr)은 최근 채권추심업체들이 채무의 존재와 채무자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부당하게 채권추심을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에 응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 채권추심 업체들의 과도한 채권추심행위 사례

- 소비자들에게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신청 예정 통보서’라는 문서를 보내 마치 문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TV 등이 바로 압류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게 함.

- ‘주민등록 거주지 실사 통보’, ‘금융거래 통장 ()압류 및 법적절차 착수 통보’ 등의 문서를 보냄

- 소멸시효가 완성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채권추심회사가 채무자의 딸에게 채권을 행사

- 홈쇼핑업체로부터 미납물품대금채권을 사들인 사업자가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한 사실도 없는 소비자를 상대로 ‘고소사건신청 예고통고서’ 등을 보내 채권을 청구. ‘고소사건신청 예고통고서’에는 ‘청구금액을 일정 기한까지 완불하지 않으면 상습사기죄로 고소를 접수한 후 기소중지 및 수배확정시 벌금형 및 노역체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기재.

 

■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사례

<사례1>

- 렌탈 정수기 업체가 파산해 관리도 받지 못한 채 몇 년이 지난 후 파산회사 채권을 샀다는 업체로부터 정수기 대금을 배상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겠다는 문서를 받음.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파산한 정수기회사의 렌털 계정을 싼 값에 사들인 업체(위앤미휴먼테크)가 소비자의 렌털 제품을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금전지급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미납 렌털료는 시효로 인해 소멸했다고 결정.

 

<사례2>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 19 판매업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채권추심업체로부터 8년 전 반품한 교재대금을 청구 당한 소비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

 

■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소비자 주의 사항

 

채권추심행위가 문제되는 이유는 채권을 추심하는 업체가 소비자와 직접 거래한 업체가 아니라 그 업체로부터 채권만 사들인 업체란 점이다. 거래 당시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채권추심업체들은 채권이 진정하게 성립돼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돈만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와 같은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영수증을 주고받고, 보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추심업체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추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채권추심업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사건이 법원이 계속된 경우에는 반드시 기간 내에 법원에 답변서나 이의신청서 제출해야 한다.

 2009. 1. 1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는 물품대금의 채권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법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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