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부업법은 최고이자율제한(연 49%)이 `08.12.31로 기한이 끝나는 이른바 일몰조항(日沒條項)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2013년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부이자 상한제가 새해부터 적용되지 않게 되어 고율의 이자를 부과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에하나 
뒤늦게나마 법개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2009. 1. 1.부터 향후 개정법 시행일 사이에 체결된 대부에는 이자가 현실적으로 연 49%를 넘어 엄청난 고리의 이자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현 상황에서는 이자율 상한 규정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 및 시행될 때까지 당분간 대부계약 체결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으나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무작정 법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리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대책이라고 생각될 뿐입니다.

조속히 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하며 부득이 대부계약을 할 경우에도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대부 이자율이 적정한지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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