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58년 제정된 이래 전면적 수정과 보완이 없어 시대에 뒤쳐진 민법을 향후 4년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2009. 2. 4. 11: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학계 및 실무계를 망라한 최고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개정위원회를 출범하였다.

 

2009. 1차년도 개정사업을 담당할 개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총6개의 분과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 계약 및 법률행위(1) ▷행위능력 ▷ 법인 ▷시효 및 제척기간 ▷ 담보제도(1) ▷ 체계 및 장기과제

 

개정위원회의 전체 위원장은 서민 충남대 법대 명예교수, 부위원장은 이상태 건국대 법대 교수(현 한국민사법학회장)가 위촉되었으며, 6개 분과의 분과위원장은 윤진수 서울대 법대 교수 등 6명의 중진 학자들이 위촉되어 각 분과의 개정안 마련을 책임지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년연령을 변화된 사회상에 맞추어 19세로 인하하고,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며,

▷ 비영리법인 설립의 허가주의를 인가주의로 변경하고 권리능력에 관한 과도한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등 민법상 모든 권리행사기간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 금융담보의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민법상으로는 오로지 1개의 조문을 두고 있는 근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개별법률간 상충을 해소하고 소비자로서의 일반 국민의 권리실현을 돕기 위해 등 관련 규정을 정비 함

 

향후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법 규정들이 우선 개정됨으로써, 민생의 기본법으로서의 민법의 민생지원 기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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