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법률문화 정착과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법률문화 창궐에 진력하는 법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 당선 유 무효 사건 1심 재판 모두 처리
○ 2009. 1. 2. 유재중(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판결 선고로 1심 재판 40건이 모두 종료
선거일(2008. 4. 9.)로부터 9개월만에 1심 재판이 종료된 것으로, 공소시효 만료일(2008. 10. 9.) 직전에 많은 사건이 한꺼번에 기소되었음을 감안하면 신속한 재판진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 다만, 3건의 재정신청 사건에서 공소제기결정이 내려져 추가 기소 예정
①송영길(민주당)의원⇒허위사실공표(전과), 서울고법 2008.12.31. 공소제기결정
②정몽준(한나라당)의원⇒허위사실공표(뉴타운),서울고법 2009.1.5.공소제기결정
③안형환(한나라당)의원⇒허위사실(허위발언/학력),서울고법2009.1.5.공소제기결정
□ 1심 재판의 평균 처리기간은 2개월 6일로, 목표처리기간인 2개월에 근접
○ 제1심 목표처리기간을 2개월로 설정(2008. 3. 17. 선거전담재판장 회의) ⇒ 1심 평균처리기간이 2개월 6일로 목표 근접
【당선 유․무효 선거범죄사건 평균 처리기간(제1심)】
|
평균 처리기간(제1심) | |
제17대 |
2개월 25일 |
|
제18대 |
2개월 6일 |
(▼19일) |
법정기간내 처리비율 : 55.9%(16대) → 95.2%(17대) → 100.0%(18대)
2개월 내 처리비율 : 43.5%(17대) → 62.5%(18대)
【당선 유․무효 선거범죄사건 처리기간 분포(제1심)】
제1심 |
2월 이내 |
2월초과-3월이내 |
3월초과-4월이내 |
4월초과-5월이내 |
5월초과-6월이내 |
6월 초과 |
합계 | ||||||
제17대 |
27 |
(43.5%) |
11 |
(17.7%) |
12 |
(19.4%) |
2 |
(3.3%) |
7 |
(11.3%) |
3 |
(4.8%) |
62 |
제18대 |
25 |
(62.5%) |
7 |
(17.5%) |
4 |
(10.0%) |
4 |
(10.0%) |
- |
- |
40 |
□ 양형의 적정화
○ 형사범적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맞는 양형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공감(2008. 3. 17. 선거전담재판장 회의)
【제18대 당선 유․무효 선거범죄사건 양형 분포(제1심)】
|
당선무효형 |
당선유효형 |
합계 | ||||||
소계 |
실형 |
집행 유예 |
100만원↑ 벌금 (관계인300만원↑) |
소계 |
100만원↓ 벌금 (관계인300만원↓) |
선고 유예 |
기타 (무죄) | ||
당선인 |
15(45.5%) |
4(12.1%) |
2(6.0%) |
9(27.4%) |
18(54.5%) |
15(45.5%) |
1(3.0%) |
2(6.0%) |
33 |
관련인 |
3(42.9%) |
1(14.3%) |
1(14.3%) |
1(14.3%) |
4(57.1%) |
4(57.1%) |
- |
- |
7 |
합계 |
18(45.0%) |
5(12.5%) |
3(7.5%) |
10(25.0%) |
22(55.0%) |
19(47.5%) |
1(2.5%) |
2(5.0%) |
40 |
당선인의 당선무효형 및 실형 비율이 17대보다 높아졌음
다만, 17대 양형은 확정 수치이고 18대는 1심 양형이므로, 18대 재판에 대한 상급심이 모두 확정된 후 비교․분석 필요
▣ 비교【제17대 당선 유․무효 선거범죄사건 양형 분포(확정)】
|
당선무효형 |
당선유효형 |
합계 | ||||||
소계 |
실형 |
집행 유예 |
100만원↑ 벌금 (관계인300만원↑) |
소계 |
100만원↓벌금 (관계인300만원↓) |
선고 유예 |
기타 (무죄) | ||
당선인 |
19(38.7%) |
1(2.0%) |
5(10.2%) |
13(26.5%) |
30(61.3%) |
27(55.1%) |
- |
3(6.2%) |
49 |
관련인 |
10(76.9%) |
1(7.7%) |
1(7.7%) |
8(61.5%) |
3(23.1%) |
3(23.1%) |
- |
- |
13 |
합계 |
29(46.8%) |
2(3.2%) |
6(9.7%) |
21(33.9%) |
33(53.2%) |
30(48.4%) |
- |
3(4.8%) |
62 |
□ 상급심에서도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이 구현되도록 함
○ 항소심에서 모든 사건이 법정처리기간(1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내에 처리되고 있음
‘당선무효형’ → ‘당선유효형’으로 변경한 사례는 없음
□ 선거재판 처리 현황
김세웅(민주당), 김일윤, 이무영(각 무소속) 의원 : 당선무효형 판결 확정
이한정(창조한국당) 의원 : 당선무효판결(2008. 12. 11.)
○ 상급심에서 의원직 상실 여부를 심리 중인 의원은 12명임
항소심(7명) : 정국교(민주당, 1. 23. 선고), 허범도(한나라당, 회계책임자 김중일), 박종희(한나라당), 최욱철(무소속), 문국현(창조한국당) 의원
☞ 안형환(한나라당)의원(2009. 1. 8. 항소기각, 1심 150만원)
☞ 홍장표(한나라당)의원(2008. 12. 30. 1심 500만원, 항소제기)
상고심(5명) : 구본철(한나라당, 1. 15. 선고),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각 친박연대), 윤두환(한나라당) 의원
☞ 이한정(창조한국당)의원은 상고심 진행 중이나, 이미 의원직 상실
※ 17대에는 11명의 의원이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하였음
【제18대 당선 유․무효 선거범죄사건 접수․처리․미제 내역】
(2009. 1. 8. 기준)
합계 |
접수 |
판결 |
미제(선고예정) | |
제1심 |
당선인 |
33 |
33 |
0 |
관계인 |
7 |
7 |
0 | |
소계 |
40 |
40 |
0 | |
항소심 |
25 |
15 |
10(2) | |
상고심 |
12 |
4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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