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학원비 등 사교육비 절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학원비 피해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비 초과 징수 행위, 부당행위 및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피해 신고 등에 적극 이용됨으로서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극대화 되기를 희망합니다. 

1. 학원비 초과 징수 행위
  o 학원비는 학원소재지 교육청에 ‘교습료’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금액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
   - 수강료 규제에서 제외되는 각종 수익자 부담금(보충수업비, 첨삭비, 자율학습비, 전산처리비 등)을 신설하여

     수강료를 인상하는 경우
   - 정규수업외 보충수업, 도서관이용 등의 명목으로 추가시간을 할당하고 동 시간분만큼 추가수강료를
      부과하는 
경우
   - 실제로는 종합반으로 운영하면서 단과반 수강료를 적용하여 총 수강료를 인상하는 경우

 2. 부당행위
  o 거래강제 행위 (끼워팔기)
   - 오프라인 강의를 등록하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허위·과장광고 행위
  o 선전·광고 내용과 달리,
   -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하는 경우
   -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하는 경우
   - 일정기간 이상의 장기과정만을 판매하면서도 판매하지 않는 단기과정의 가격을 임의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
으로 많은 할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
   - 신문광고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명문대학, 특목고 등 합격자와 관련하여 “최다
      합격자 배출”, 
“최고 합격률” 등 학원의 실적에 대한 광고를 한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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