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정보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1. 과세 대상 연금소득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이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은 수령 시 과세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과세대상이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에서 받는 연금이며, 사적연금소득은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같은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을 말한다. 2. 국민연금에 대한 과세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불입액만 과세대상이다. 국민연금 납부액의 소득공제는 2002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2년 이후 불입한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과세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공단에 노령연금 지급 청구를 할 때 ‘연금소득자..
2024. 3. 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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