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투표용지 촬영 등은 비밀선거 원칙 위반, 공직선거법에 의한 처벌 불가피
각종 인터넷 미디어와 SNS 서비스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트위터 등을 통하여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물론 투표장 앞에서 단순히 투표를 하러 왔다는 사실 등을 사진을 통하여 알리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투표용지 등을 인증샷이라고 촬영을 하여 공개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 원칙인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 중 하나인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보통 선거는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직접 선거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투표를 하도록 한 것이며 평등 선거는 한 사람당 한 표씩 평등하게 선거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밀 선거는 투표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비밀로 하고자 하는 것인데,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하는 행..
2010. 6. 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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