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행정심판의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행정심판의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1. 위원 · 직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권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중 당사자 또는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위 승계의 불허가, 참가신청의 불허가 또는 청구의 변경 불허가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보충서면제출권 당사자는 심판청구서 · 보정서 · 답변서 · 참가신청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충서면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구술심리신청권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
2021. 11. 22. 14:39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