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자전거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의무
자전거 도로에서 좌회전 하려는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관련한 하급심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9년 11월 3일에 선고한 2009나23282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에 의하면,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에서 선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자 좌측에서 후행 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를 하다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진 사안에서, 선행 자전거 운전자가 자신의 진행방향을 적절히 알리거나 근접거리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후행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에도 안전거리 미확보, 조작미숙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그 책임을 일부 제한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전거는 도로교통..
2009. 12. 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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