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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절차] 재산명시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재산명시절차] 재산명시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1. 재산명시절차 재산명시절차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함 재산명시절차는 재산명시선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으로 이루어짐 2. 재산명시선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음 (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 재산명..
2021. 12. 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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