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 건강
일반 화장품이 살빼는 지방분해주사제로 둔갑
일반 화장품으로 수입·제조된 6종의 제품을 살 빼는 주사제(의약품)로 둔갑 판매한 13개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적발됨에 따라 약사법 위반혐의(제61조,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의 금지)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서울 마포구 소재 A업체(대표: 석○○, 남 44세) 등은 포스파티딜콜린(Phosphatidylcholine,일명 PPC)을 주성분으로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주사제가 복부 등 지방분해 목적의 비만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음에 착안하여, 동일한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방법으로 12억 상당의 제품을 전국 병의원, 비만클리닉에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약품 주사제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화장품을 인체 내에 직접 주사 할 경우 무균, 불용성 이물 등 시험검사를 실시하..
2010. 3. 1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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