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CP)
하도급법 적용대상 사업자 및 법 적용대상 거래
하도급법 적용대상 사업자 및 법 적용대상 거래 1.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있어 물품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용역을 수급인에게 도급(일의 완성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하는 자를 발주자, 발주자로부터 도급 받아 중소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사업자를 원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은 중소사업자를 수급사업자라 한다(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3항). 또한, 발주자 없이 물품의 제조∙판매∙수리 등을 위하여 원사업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도 하도급이라고 한다. 하도급법은 재하도급을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가 된다. (1) 수급사업자(법 제2조 제3항)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2022. 5. 13. 10:42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