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기업들의 몸부림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기업들이 종업원들의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한창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은 당연한 것이나 기업들은 사용자의 적극적인 연차 사용 권유에도 불구하고 종업원들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를 악용하여 격무에 시달리며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많은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수당마저 갈취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연차사용 촉진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이러한 연차사용 촉진 제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고자 하오니 숙지하신..
2009. 10. 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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