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병원의 제약회사에 대한 기부금 모집은 이익제공 강요행위로 위법
대형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건물신축, 부지매입 등의 명목으로 제약회사에 기부금 제공을 강요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50백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조치대상 법원은 가톨릭학원(가톨릭중앙의료원), 연세대(연세의료원), 서울대병원, 대우학원(아주대의료원) 등 수도권 소재 대형 종합병원 내지 이들을 산하에 두고 있는 학교법인입니다. 병원별로는 카톨릭중앙의료원과 연세의료원이 시정명령과 함께 각 과징금 300만원과 250만원을 서울대병원과 아주대의료원이 각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동생이 일 내서 병원왔어요 by Yupki악마 각 학교법인의 구체적인 법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연세대학교, 서울대병원, 대우학원 등 4개 대형종합병..
2010. 3. 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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