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적당히 대충 한 유언, 효력 장담 못한다.
실로 오래간만에 법률정보에 관한 글을 써 볼까 합니다. 내용은 2009년 6월 15일 대법원 판례공보에 기재된 내용으로 유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뜬금없이 유언이라고 하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이렇게 생활속에서 접하게 되거나 궁금해 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된다면 나중에는 전문가 부럽지 않은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니 일단은 큰 부담 없이 간단한 상식 하나 넓힌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유언장, 즉 자필로 기재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 유언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는 것입니다. ..
2009. 6. 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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