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 건강
다이어트 제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 주의!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워 일간지와 인터넷에 무차별 광고를 하는 수법으로 허위 과대 과장 광고를 한 판매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일간지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인기 가수 등 유명 연예인을 다이어트제품의 모델로 내세워 허위. 과대 광고한 판매업체입니다. 해당 업체는 아이플러스생활건강(주)(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남 41세) 대표 우모씨(남, 41세)로서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 과대의 표시광고 금지)를 위반한 혐의입니다.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는 아이플러스생활건강㈜가 ‘크린웰화이바’ 등 건강기능식품 9종, ‘슬림 발란스커피맛’ 등 일반가공식품 3종 등 총 12종의 제품을 광고하면서 ‘매일 1kg 감량’, ‘간의 지방 대사와 해독 기능을 향..
2009. 9. 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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