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표준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교양이 없다?
국가에서 서울말 만을 표준어로 지정함에 따라 다른 방언은 표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교양 없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주장하며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말로 규정한 표준어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5월 28일 표준어 규정 제1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중 표준어 규정(1988. 1. 19. 문교부 고시 제88-2호) 제1부 제1장 제1항 등 부분은 심판청구를 각하하고(전원일치),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표준어 규정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한 구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 부분,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 표준어 규정을 준수..
2009. 5. 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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