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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의무
대법원은 2008. 9. 18.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의제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파견근로자보호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파견대상업무가 아니거나, 파견근로자보호법 제7조의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재판장 대법원장 이용훈, 주심 대법관 김지형)을 선고하였다. 아래에 이 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사안 ○ 원고들 2인 :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에 파견근로자보호법 제5조 제1항이 정한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되어 3년 7개월 근무하다가,..
2008. 9. 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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