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의 어느 직원분께서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결과 심장 근처의 대동맥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수술과정에서 집도의사가 척추의 신경을 건드려 하반신 마비가 된 일이 있습니다.

 

당시의 수술로 인한 하반신 마비로 인하여 이 분은 회사에 복귀도 하지 못하고 산재처리도 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에서는 수술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상을 해 주지 못한다는 입장이며, 병원에서도 환자가 수술동의서상에 하반신 마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내용에 동의를 하였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하므로 환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피해를 입은 것은 명백하나 어느 누구에게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해 버린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의료소송을 통하여 수술동의서의 사인 여부와 관계없이 수술상의 과실을 찾아내서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 바, 과실 입증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가급적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조언을 해 주었다. 사실 요즈음은 의대출신 법조인도 상당수가 있으며 의료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도 많이 있으므로 전문가를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그간의 진료기록부 등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도록 하여 전 병원의 과실이 드러나기를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입증이 어려운 것이 의료소송이므로 가급적 판결을 통하여 해결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조정이나 합의를 도출해 냄으로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비록 사건에서 승소할 것이 어느 정도 예견된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상고심을 통한 최종 판결까지 소요되는 시간 및 변호사 수임료 그리고 과실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한다면 재판부에 조정이나 화해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원만한 사건 해결을 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물론 피해자 분에게도 이러한 의견을 전달해 드렸고, 지금 전문 법무법인은 선임하여 소송 중으로 알고 있다.

 

모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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