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 대상 연금소득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이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은 수령 시 과세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과세대상이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에서 받는 연금이며, 사적연금소득은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같은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을 말한다.

 

2. 국민연금에 대한 과세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불입액만 과세대상이다. 국민연금 납부액의 소득공제는 2002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2년 이후 불입한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과세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공단에 노령연금 지급 청구를 할 때연금소득자 소득액공제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기초로 소득세를 산출한 다음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국민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이나, 노령연금 수령액 이외 다른 소득이 없으면 과세 절차는 종결된다.

 

3. 사적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

 

(1) 퇴직연금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IRP에 이체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면 회사에서는 퇴직소득세를 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퇴직급여를 IRP로 받으면 이체 당시에는 과세를 하지 않고 퇴직급여 전액을 IRP로 입금하는데, 이를 이연퇴직소득이라고 한다.

이연퇴직소득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이연퇴직소득의 연금 수령시 부과되는 세율은 퇴직소득세의 70%~60%이다.

, 연금 수령연차 1~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가 경감되며, 11년차부터는 60%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퇴직급여 원금을 재원으로 해서 받은 연금은 규모와 상관없이 분리과세한다.

다만, 운용수익은 아래 개인연금 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1,500만원이 초과되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를 선택할 수 있다.

 

(2) 퇴직연금 제외 연금소득

 

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

IRP에는 이연퇴직소득과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이 있을 수 있다.

연금이 개시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부터 인출된다. 이 경우는 저축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도 비과세 된다.

 

②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과 운용수익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금소득세(세율 3.3∼5.5%)가 원천징수되며, 해당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를 종결할 수 있다.

, 연금수령자가 희망할 경우 다음 해 5월에 해당 연금소득을 포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만 해당 연금소득 전부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거나 1,500만원 초과 금액이 아닌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분리과세(세율 16.5%)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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