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의 대상과 요건

 

안심전환 대출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70% 이상인 변동금리 및 거치식 대출행태를 소액이라도 원금을 갚는 분할상환 구조로 바꿔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주택금융공사가 20조원 한도로 운영하는 대출입니다.

 

1차 안심전환 대출이 4영업일만에 소진되자 추가로 4 3일까지 기간 동안 20조원의 한도를 확대했습니다.

 

 

 

 

 

안심전환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는 대출자로 대출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1.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내는 대출'로 대출 후 1년이 지난 기존 대출자가 대상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이어야 하므로 정부 말을 믿고 기존에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한 사람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주택은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대출금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안심전환 대출은 금리방식을 5년마다 조정하거나 만기까지 고정하는 방식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안심전환 대출의 대상과 요건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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