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에 소비자에게는 마치 할인을 해 주는 것처럼 보조금을 지급한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들에 대하여 최근 공정위가 453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했습니다.

관련 글 참조

휴대폰 가격 부풀린 후 마치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는 전혀 뉘우침이 없이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적 대응을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신사의 입장은 한마디로 
“판매장려금과 같은 판촉비용을 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휴대폰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에 공통적 현상으로 정당한 마케팅 행위”라며 “이동통신사는 주무부처인 방통위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아 공정위의 조사는 명백한 이중규제”(아래 기사 인용)라는 것입니다.

뻥튀기장수 by lets.book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는 뻥튀기장수인가?]


관련 기사 참조
`휴대폰 보조금` 잡고 또 잡고… "정말 너무해" 

사실 이중규제라는 부분은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판매장려금과 같은 판촉비용을 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휴대폰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에 공통적 현상으로 정당한 마케팅 행위” 
라는 주장은 가당치도 않은 주장입니다.

위 통신사의 주장에서 말하는 판매장려금과 판촉비용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지 정가보다 약30만원 이상씩 가격을 부풀려 놓고 이렇게 황당당한 금액을 적법한 판매장려금이라거나 판촉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누가 봐도 말도 안되는 주장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예로 정가 50만원짜리 물건을 정가를 100만원이라고 속인 뒤 50%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하는 것은 고객으로 하여금 100만원짜리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오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그 동안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던 것은 애당초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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