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고가 휴대폰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SKT, KT, LGU+ 및 휴대폰제조3사 삼성전자, 엘지전자, 팬택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3천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아울러, 통신사 중심 휴대폰 유통구조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휴대폰 제조사가 대리점에 휴대폰을 직접 유통하는 것을 방해한 SKT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44천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08년 이후 방통위의 보조금 규제가 폐지되고, 외산휴대폰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통신사간 경쟁뿐만 아니라 제조사간 경쟁도 심화되게 되자 통신3사와 제조3사는 보조금이 많은 휴대폰이 소비자 유인효과가 크다는 점을 이용하여 기존관행과는 달리 보조금을 감안하여 휴대폰 가격을 높게 설정하고, 가격을 부풀려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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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부풀리기 유형은 통신사가 주도한 출고가 부풀리기와 제조사가 주도한 공급가 부풀리기의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 출고가 부풀리기는 통신3사가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08~’10년 기간동안 총44개 휴대폰모델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하여 공급가에 비해 출고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하고 출고가와 공급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조금 지급에 활용한 것이고 공급가 부풀리기는 제조3사가 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 ‘08~’10년 기간동안 총209개 휴대폰모델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하여 공급가를 높게 책정하고, 공급가를 부풀려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임은 명백합니다. 우리나라의 휴대폰 공급가가 해외수출 공급가에 비해 약30만원이 높다는 것은 그 동안 우리가 얼마나 제조사 및 통신사에 사기를 당한 것인지를 여실히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휴대폰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조성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고가의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너무나도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큰 범죄를 저지른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소극적인 조치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해당 통신사와 제조사의 범죄행위를 검찰에 고발하여 이들이 범법행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의 기만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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