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보험에는 가입하는 방법에 따라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이 존재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를 나중에 돌려받는냐, 아니면 소멸되는냐라는 단순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의료실비보험의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의 차이는 이외에도 몇가지 더 존재하는데 가장 주의깊게 살펴볼 대목은 바로 보장을 위해 쓰여지는 보장보험료 외에 의료실비보장 특약보험료를 포함한 적립보험료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의료실비보험은 만기가 80세 및 최고 100세까지 가능한 보험상품으로 순수보장형이든, 만기환급형이든 의료실비보장특약(질병 및 상해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은 가입자가 100세가 되는 동안 살아있다면 전기간 동안 납입되어야 하는 보험이다. 20년납입/10년납입 등 납입기간을 정하는 것은 기본계약을 비롯한 의료실비 외 특약에 관한 납입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이 동안 의료실비보험은 3년마다 자동갱신을 하면서 갱신시점에 보험료책정이 다시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지만 대개는 오르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보험료가 내려가게 되면 내려간 만큼 차액은 적립보험료로 쌓이게 되고 갱신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면 그 동안 보장보험료외에 적립해 놓은 적립보험료에서 빼 나가는 방식으로 대체납입을 하게 된다.

 

만약 동일한 보장으로 설계하고 적립보험료를 높여서 가입한다면 갱신보험료가 올라갈 때마다 대체 납입할 수 있도록 쌓아 놓은 자금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추가납입을 하는 위험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적립보험료를 최저로 가입했다면 이와 반대로 대체 납입할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갱신보험료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납입이 발생할 경우 납입을 해야 한다.

 

따라서 만기환급형의 경우나 순수보장형의 경우에서나 만기가 되어, 100세 만기로 보험을 계약할 경우 100세에나 받게 된다는 보험료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고, 다만 나중에 갱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납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쉽다. 하지만 순수보장형의 경우 가입할 때 보험료가 만기환급형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초반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져가고 싶다면 순수보장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실비보험의 갱신보험료는 연령증가, 의료수가 상승 및 위험률 변동에 따라 인상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른다는 예상치는 사실상 별의미가 없고 대부분을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갱신에 대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는 것이 좋다.

 

의료실비보험의 순수보장형이나 만기환급형은 서로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다고 딱 찍어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립보험료를 최저로 하고 보험료를 싸게 할지, 적립보험료를 최고로 하고 보험료를 미리 높여서 내느냐에 대해 세심하게 따져보고 건강과 재력 등 개인상황에 따라 최적의 상태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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