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2G 서비스 종료가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무산될 우려에 처했습니다.

당초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8일 자정부터 2G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KT 2G 가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2G서비스 폐지 승인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함에 따라 KT의 2G 서비스 종료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KT는 2G서비스 폐지 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본안 판결이 있을 때 까지 2G 서비스를 계속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2G 서비스 종료를 위해 가정까지 방문을 하고 갖은 말썽을 일으키던 KT의 지난 행적을 보면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당연한 결과일 수 밖에 없습니다.


[http://www.olleh.com홈페이지의 2G 종료 공지]


KT의 입장에서는 2G 서비스 종료에 대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공지를 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조치에 부족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12만 5000명이나 되는 2G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단기간에 종료하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소비자의 보호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반증일 뿐입니다.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LTE에 뛰어들기 위한 KT의 전략에는 당연히 차질이 생긴 것이지만 이 또한 KT가 자초한 것일 뿐입니다.

얼마전 주파수 경매에서 KT와 SKT의 경합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입찰 금액이 사상 최고로 치솟는 과정에서 KT는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그 주파수로 4G LTE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으로 경매 도중 입찰을 포기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무리한 주파수 경매로 인한 승자의 저주에 대한 우려로 인해 KT의 입찰포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각은 과연 KT에서 2G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실제로 KT에서는 고객의 권익, 보호에는 아랑곳 없이 쉽게 2G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며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금 법원에 의하여 서비스 종료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KT의 2G 서비스 종료 불발은 소비자의 권익과 소비자 보호를 무시한 KT의 오판으로 인한 예견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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