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정위에서 "하자 있는 아이폰, 1개월 안에는 리퍼폰 대신 신제품으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공정위에서 애플의 아이폰 품질보증서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발표 했습니다.

공정위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인 즉, 그 동안 애플사는 아이폰 A/S와 관련, 약관상 A/S 방법을 애플이 하도록 하고 ⅰ)환불, ⅱ)새 제품 교환, ⅲ)리퍼폰 교환, ⅳ)무상수리가운데 일방적으로 리퍼폰 교환만 시행하여 소비자 불만을 야기해 왔는데 이러한 애플의 품질보증서상 A/S 기준을 우리나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게수정하고, A/S 방법을 애플사가 아닌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시정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종전에는 단순히 Apple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을 함께 사용함으로 인한 손해를 품질보증에서 배제토록 한 것을 단순히 타사 제품을 함께 썼기 때문이 아니라, ⅰ) 아이폰과 함께 사용한 다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ⅱ) 그 결함으로 인해 아이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품질보증에서 배제토록 함으로써 모호한 AS 배제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The iPhone 4 by Jorge Quinteros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누가 봐도 당연한 것이고 국내 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진작에 개정이 되고 시정이 되어야 마땅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아이폰이 국내에 들어온지 수년이 지난 지금, 수 많은 아이폰 유저들의 불만이 끊임 없이 수년간 지속되오던 지금에서야 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에서는 이번 애플의 불공정 약관 자진 시정을 두고 전 세계 경쟁당국 가운데 최초로 한국 공정위가 애플의 품질보증서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시정토록 유도한 것이고, 심사초기에 애플 측에서 자사의 A/S 기준이 전 세계에 공통된 것으로서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친 법리 논쟁과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과정을 통해 애플에서 적극적인 국내법 준수 및 A/S의 품질 향상을 위해 자진하여 품질보증서를 수정하기로 하였다는 무용담을 과시하고 있음니다.

국내 업체에는 엄격한 법의 기준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남발하고 때론 시장논리를 무시하고 물가인하 압박을 위하여 담합, 하도급 등을 망라하고 직권조사 등을 통하여 기업을 전방위로 압박을 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는 공정위가 누가 봐도 명백히 약관규제법에 위배되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애플의 약관에 대한 시정조치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명백한 법 위반 행위를 수년동안 방치해 온 것에 대하여 반성을 하지는 못할 망정 겨우 설득해서 자진 시정조치토록 하게 한 것이 뭐가 그리 큰 자랑거리라고 떠들어대는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국내업체의 잘못된 약관에는 즉시 서슬퍼런 칼날을 들이대며 시정조치를 하는 공정위가 애플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했던 것인지, 가성고처 원성고(歌聲高處 怨聲高)라는 춘향전에 나오는 말이 생각납니다.

歌聲高處 노래소리 높은 곳에, 怨聲高 백성들의 원성 소리 또한 높다고 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원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