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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좌 조회해서 잠자는 예금, 보험금 돌려 받자!
휴면계좌 조회해서 잠자는 예금, 보험금 돌려 받자!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을 찾아가지 않거나 또는 예금, 보험 등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또는 보험금을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이라고 하고, 이러한 예금 계좌를 휴면계좌라고 합니다. 이렇게 찾아가지 않은 휴면계좌는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지만, 2년이 경과되면 이 금액은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미소금융재단에 넘어간 휴면계좌도 5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면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휴면계좌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보험금은 2년, 은행은 5년, 우체국은 10년 이내에 지급신청을 하면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개인은 자신의 휴면계좌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2015. 2. 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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