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 조회해서 잠자는 예금, 보험금 돌려 받자!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을 찾아가지 않거나 또는 예금, 보험 등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또는 보험금을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이라고 하고, 이러한 예금 계좌를 휴면계좌라고 합니다.

 

이렇게 찾아가지 않은 휴면계좌는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지만, 2년이 경과되면 이 금액은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미소금융재단에 넘어간 휴면계좌도 5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면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휴면계좌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보험금은 2, 은행은 5, 우체국은 10년 이내에 지급신청을 하면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개인은 자신의 휴면계좌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 확인하지 않는 이상 휴면계좌의 존재를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국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 www.sleepmoney.or.kr )를 이용하면 은행, 보험사, 우체국, 휴면예금 관리재단 등 전 금융기관에 있는 휴면계좌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면계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바로 위 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휴면계좌 조회하기 부분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공인인증 조회를 하시면 간단히 전 금융기관의 휴면계좌가 조회됩니다.

 

본인은 휴면계좌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본인도 모르는 휴면계좌가 있을지도 모르니 한번쯤 조회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위에서 휴면계좌를 조회해서 수십만원의 휴면예금을 찾아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니 지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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