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을 전후하여 『설 명절 피해신고센터』를 1월 15일부터 1월31일까지 2주간 한시적으로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제수용품 및 설 선물 관련 피해 또는 택배서비스 관련 피해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신고 전화 2대(02-3460-3132, 3137)와 홈페이지 피해신고 팝업창을 개설해 인터넷(www.kca.go.kr) 상담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설 명절 피해와 관련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 운영 목적
-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 선물 등 상품 또는 택배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상담 및 피해구제 처리
○ 운영 기간
- 2009. 1. 15 ~ 1. 30.까지 설 명절 전후 2주간
○ 운영 방안
- 설 명절 피해신고센터 개설 관련 홈페이지 팝업창 안내 및 언론 홍보
- 전화 2대 설치(수신자 : 상담 수퍼바이저)
※ 팝업창에 전담자 전화번호 안내
- 전화 연결이 어려운 상담 대표전화(02-3460-3000)를 거치지 않고 상담수퍼바이저 2명이 직접 피해 내용을 접수 받은 후, 상담 종결 또는 피해사실 입증 시 해당 피해구제 처리팀으로 이관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 피해구제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건보고서에 설 명절 피해신고센터 접수 건이므로 신속한 처리가 요망된다는 문구를 부기하여 신속한 처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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