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쉐어링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유심칩을 OPMD 유심칩이라고 합니다. One Person Multi Devices라는 의미로 한 사람이 여러개의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하나의 데이터 요금제로 모든 기기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초기에 출시되었을 때만 해도 아주 획기적인 요금제였습니다.

실제로 SKT에서 처음 OPMD 요금제를 출시했을때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하여 데이터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가지고있는 많은 디지털기기에서 데이터를 함께 무제한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를 나눈다(Sharing)고 하더라도 여전히 무제한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렇게 모든 기기에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갤럭시탭 등의 등장과 함께 데이터의 사용이 급속히 늘어나자 SKT에서는 올해 3월 이후에 가입하는 OPMD 유심칩에 대하여는 무제한 요금제일 경우라도 데이터 사용량을 700메가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관련 글 참조 : OPMD 서비스로 무제한 데이터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따라서 이전에 OPMD 서비스에 가입하여 데이터쉐어링 유심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소위 말하는 무적칩이라는 유심칩을 이용하여 여전히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며 갤럭시탭이나 아이패드 같은 기기들을 요금 걱정 없이 마음껏 사용을 하고 있으며, 제도가 변경된 올 3월 이후에 가입한 사람들은 700메가바이트의 용량 한도내에서 데이터 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용량 제한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OPMD 데이터쉐어링 유심칩에 대한 인기는 급속히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7인치 갤럭시탭이 시중에 많이 풀리면서 거의 국민탭이 되어가자 비록 용량에 제한이 있을지라도 다시 데이터쉐어링 유심칩의 인기가 급속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데이터쉐어링 유심칩에서는 T맵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7인치 갤탭을 T맵을 이용한 내비게이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많은 게시판에 OPMD 유심칩을 이용하여 T맵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SKT에서 OPMD 유심칩으로 T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데이터용량을 정당한 요금을 내고 쉐어링을 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의 용도를 제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데이터쉐어링 유심칩으로 T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데이터쉐어링 유심칩으로는 웹서핑은 할 수 없다거나 하는 식으로 용도를 제한하는 말도 안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본인인증 등의 문제로 인하여 데이터쉐어링 유심칩으로는 T맵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금 결제가 되어 더욱 철저한 본인인증을 필요로 하는 T스토어의 경우는 데이터쉐어링 유심칩으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T맵을 본인인증의 문제로 제한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OPMD 유심으로 T맵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SKT의 조치는 분명히 계약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KT에서는 하루 속히 OPMD 유심으로도 T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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