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제기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의 독일 및 유럽 판매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 가처분에서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에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 이의신청의 결과가 바로 9월9일에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발표 내용은 삼성의 가처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애플이 최초 제기한 가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결정이 됨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초 가처분의 내용대로 독일에서 갤럭시탭 10.1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치열한 공방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관련 글 참조
갤럭시탭 10.1의 애플 특허침해 논란, 애플 따라하기의 당연한 결과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갤럭시탭 10.1의 문제만이 아니라 갤럭시탭 7.7을 비롯한 대부분의 삼성 스마트폰 제품에도 해당되는 것이어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갤럭시탭7.7의 경우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IFA2011'에서 공개 되자마자 애플의 가처분 신청에 의해 전시회에서 회수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관련 글 참조
갤럭시탭7.7이 IFA 전시회에서 전격 철수된 이유!
삼성은 갤럭시탭7.7에 대한 가처분에는 갤럭시탭10.1의 경우와는 달리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법원에서 애플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과 만일 가처분이 되지 않으면 애플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급박한 사정을 임시로 인정한 것입니다.
임시로 인정을 했다는 의미는 만일 삼성에서 애플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실제 소송에 따른 결과는 수년이 지나서 나오게 되므로 만일 소송에서 애플이 승소한다고 하여도 이미 애플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미리 방지하기 이해 임시의 지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이 애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추가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아무리 반복해도 승산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가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하여 이의기간 동안 만이라도 가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보려는 심산과 그래도 만에 하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제 삼성은 본안 소송을 통하여 삼성이 애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제소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하여 가처분권자로 하여금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독일의 경우에도 이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쨋든 이제 삼성으로서는 본안 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만일 삼성이 정말로 억울하다면 되지도 않는 가처분 이의 같은 것을 통하여 본말을 호도하고 핵심을 비켜가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된 소송을 통하여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삼성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에 따라 삼성에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 이의신청의 결과가 바로 9월9일에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발표 내용은 삼성의 가처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애플이 최초 제기한 가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결정이 됨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초 가처분의 내용대로 독일에서 갤럭시탭 10.1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치열한 공방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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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F5599 by VoIPman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갤럭시탭 10.1의 문제만이 아니라 갤럭시탭 7.7을 비롯한 대부분의 삼성 스마트폰 제품에도 해당되는 것이어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갤럭시탭7.7의 경우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IFA2011'에서 공개 되자마자 애플의 가처분 신청에 의해 전시회에서 회수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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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F5610 by VoIPman
삼성은 갤럭시탭7.7에 대한 가처분에는 갤럭시탭10.1의 경우와는 달리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법원에서 애플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과 만일 가처분이 되지 않으면 애플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급박한 사정을 임시로 인정한 것입니다.
임시로 인정을 했다는 의미는 만일 삼성에서 애플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실제 소송에 따른 결과는 수년이 지나서 나오게 되므로 만일 소송에서 애플이 승소한다고 하여도 이미 애플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미리 방지하기 이해 임시의 지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이 애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추가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아무리 반복해도 승산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가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하여 이의기간 동안 만이라도 가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보려는 심산과 그래도 만에 하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제 삼성은 본안 소송을 통하여 삼성이 애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제소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하여 가처분권자로 하여금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독일의 경우에도 이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쨋든 이제 삼성으로서는 본안 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만일 삼성이 정말로 억울하다면 되지도 않는 가처분 이의 같은 것을 통하여 본말을 호도하고 핵심을 비켜가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된 소송을 통하여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삼성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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