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 이 발의 되었다고 한다.
자살도 법으로 막을 수 있고 법으로 생명을 존중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행정편의주의 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법치주의의 반열에 들어선 것인가 라는 착각이 들기도 한다.
자살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책무 규정, ‘맞춤형 대책’ 마련할 법적 근거 마련
매년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 1주일간 ‘자살예방주간’ 지정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대책위원회’, ‘자살예방대책실무기획단’ 설치
3년마다 ‘자살실태조사’ 실시, 5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내용 : 매스컴의 자살보도 권고지침 개발 및 보급,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정신건강 및 우울증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자살위험자 및 시도자 발견치료․사후관리, 자살감시체계 구축,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자살예방 연구지원 등 포함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체계를 갖춘 ‘광역자살위기대응팀’을 설치
자살 위험자, 관련 전문가들의 치료계획에 의한 치료
- 자살자 또는 자살미수자의 친족 등에 미치는 사회심리적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해당 친족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자살이 전염성이 강한 악성 바이러스라는 것과 자살근절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범국민 운동 등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이나, 이러한 사회적인 관심이 오히려 자살을 선동하고 부추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뭔가 큰 그림을 가지고 국가의 입법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필요한 입법을 실천하면서 부족 부분을 보완하는 등의 조칙 되어야 할 텐데 요즘의 입법은 메스미디어에 주목을 받는 이슈사항이 나타나면 그에 맞춰서 입법이 이루어 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세상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근래에 들어서 급격히 늘어난 것도 아니고 과거부터 있어왔을 진대 연예인 몇명의 자살로 온 나라가 떠들썩해 지더니 이제 온갖 국적불명의 법률안이 발의되고 있다.
이에 동조하여 우리의 언론들은 유족들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망자의 이름뒤에 "법"이라는 글자만 붙여서 "누구누구법"이라는 이름으로 유족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무관심 속에 자살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마감했을 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야 서로 편을 갈라 우후죽순격으로 법을 만들고 유족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는 입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008/10/06 - [신변잡기] - 댓글이 도대체 뭐에요?
2008/10/04 - [신변잡기] - 사이버 모욕죄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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