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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조건 운전자 잘못!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 등 관련하여 택시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등으로 바뀌려는 순간에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뛰어들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보행자를 차로 친 이상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 이 사건은 택시 운전자가 택시를 몰고 교차로를 우회전하던 중 신호등의 녹색등이 점멸하는 순간에 도로를 뛰어가던 사람을 차로 치어 전치 2주의 찰과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녹색등 점멸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넜다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운전자는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된 사건으로..
2009. 5. 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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