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채권자들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많이 이용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입니다. 그러나 막상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압류 결정문 등이 접수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 감을 잡지 못하고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된 경우에 양도금지 특약에 따라 원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새로운 채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 혼돈스럽기 그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76다1623, 전부금 판결에 따르면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이 가능하며 채권자가 압류금지 사실을 알..
2010. 3. 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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