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위력으로 공무수행 방해, 업무방해죄로 처벌 못한다!
민원인들이 위력으로 공무원들의 공무수행을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업무방해)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by Excretion 따라서 향후 민원인들이 공공기관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에 그 정도가 약하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또는 관리자의 퇴거요구에 불..
2009. 11. 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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