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이삿짐 멸실ᆞ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1. 손해배상기준이사업체는 자신 또는 사용인이나 그 밖에 이사화물 운송을 위해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2014. 9. 19. 발령·시행) 제14조제1항]. 이사화물 멸실·훼손 또는 연착에 따른 손해배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4조제2항 본문).1. 연착되지 않은 경우가.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나.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 가.의 규..
2024. 5. 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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