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소송구조 제도
2008년 9월 1일 부터 소송 구조절차가 간이화 되고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각 사건별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예상됩니다. ○ 일반 사건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자금 능력 부족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간이하게 되었으므로 소송구조를 받기 쉽게 됨 ○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사건 - 소송구조 대상자가 60세 이상자 및 장애인에게까지 대폭 확대되었으므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됨 - 개정 후의 소송구조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아래의 소송구조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송구조(訴訟救助)제도란? ○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
2008. 9. 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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