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CP)
대리점법상 계약서 교부 의무(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대리점법상 계약서 교부 의무(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1. 계약서 교부 의무 (1)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이하 "대리점거래 계약서"라 한다)를 대리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에 관한 사항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3.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상품의 반품조건에 관한 사항 5.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6. 계약해지의 사유 및 계약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7.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리점거래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대리..
2022. 5. 13. 10:06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