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CP)
대리점법상 금지행위(구입강제,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활동간섭 등)
대리점법상 금지행위(구입강제,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활동간섭 등) 1. 구입강제(밀어내기)(대리점법 제6조) (1)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구입강제는 거래과정에서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구입하게 한다거나,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만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임직원의 임면에 간섭하는 등 거래상대방의 자유의사를 구속하여 불이익을 제공한다면 결과적으로 거래상대방은 그 경쟁자와의 관계에서 경쟁조건이 불리하게 되며, 반대로 행위자가 이익을 받게 된다면 경..
2022. 5. 13. 10:27
최근댓글